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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보수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 (2020년 3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3.26.(금) 13:00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소재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슬레 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정리 중 재해자가 서있던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며 약 7.5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부상자 미상 ▶ 재해발생원인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슬레이트의 파손에 의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했어야 하나 실 시하지 않았음. ▶ 재발방지대책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레이트 등 ..

후진 이동 중이던 굴삭기와 충돌·협착 (2020년 3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 3. 7.(토) 16:30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소재 토목조경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소 나무 등 식재목 7주를 임시 이식장으로 운반하여 식재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동하던 중 진입로 바닥 정지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굴삭기(0.6㎥)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하나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의 종류 및..

도시가스관 설치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2019년 1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19. 11. 14(목) 16:30경, 서울시 소재 00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부상자 2명 ▶ 재해발생원인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 실시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함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실시 흙막이 지보공 ..

벽체 거푸집 전도로 인한 협착 (2020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1.15.(수) 07:50경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 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불량 - 벽체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당 현장에서는 버팀대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일부만 실시 - 강관파이프(Φ48.6mm)를 경사진 형태로 벽체와 바닥면에 지지 하였고, 파이..

지게차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 중 떨어짐 (2020년 12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년 12월 15일 11:19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에서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 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팔레트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발판을 장착시켜 제품 운반을 위한 고소 작업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함..

압축포장기 내부 작업 중 압축 슬라이드 동작으로 끼임 (2021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1년 1월 28일(목) 17: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 전원인 재해자는 헌 옷 작업물량이 계속 쌓이자 운휴중인 50kg 압축프레스를 작동시켜 혼자서 작업을 시도하던 중 압축프레스(압축포장기)의 누름판(슬라이드)과 CASE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미실시 - 기계 내 조정작업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이후 본인의 실수나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실시 (Lock-out T..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2020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1월 (주)0000의 운전 중이던 보일러에서 노통과 동체사이의 용접부 결함으로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 ▶ 재해발생원인 보일러 동체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수 수증기 폭발 - 보일러 노통(연소실)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와 노통 사이의 용접불량 및 균열로 인해 보일러수가 누출되어 수증기 폭발 발생함(추정) 무자격자의 보일러 운전 - 보일러 취급 작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 및 관리하여야 하나 미자격자를 배치함 안전검사 미실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보일러 노통(연소실) 변경 후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미실시함 ▶ 재발방지대책 보일러 유지·보수 및 ..

반응기 내벽 청소 작업 중 화재폭발 (2020년 2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2월 (주)OOOO에서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던 중간생성물 세척을 위해 맨홀을 열고 플라스틱용기로 인화성 액체를 뿌리던 중 화재·폭발 발생 부상자 2명 ▶ 재해발생원인 반응기 내 불활성 조치 미흡 - 반응기의 세척작업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기 전 치환(불활성가스) 또는 세척작업(물)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점화원(정전기) 관리 미흡 - 반응기 세척작업 시 정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 세척 작업 방법 부적절 - 맨홀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방식의 세척방법 채택 ▶ 재발방지대책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인화성액체를 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명장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사실 증명서류 보존의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동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64조 1항 1호에 따라 아래 사람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상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보존해야 할 서류 1건당 계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해당 기록(서류)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생략) 1~2. (생략)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아래 내용 참고) (이하 생략) 위 3호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흔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라 부릅니다. 이 취급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급기준 구체화 (2022.10.18 개정) - 화재감시자 지급 대피용 방연장비,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S인증, KC인증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대피용 방연장비 중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연마스크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적격 인증 또는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① 한국산업표준(KS M 6766)에 따른 인증제품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KFI 인정제품 개정 전 개정 후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자격교육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측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작업허가 과정에서 적격 자격을 보유한 자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증에 기록, 서명하는 등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격을 가진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의 밀폐공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작업허가 진행이 지연되고, 작업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분(..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판단 (안전보건공단 교육대상조회 기능)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A.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대상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

업태, 업종, 업종코드 확인방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보면 어떠한 법령상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의 경우 7가지 업종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업종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쯤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며,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업종,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게시글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분류 중인 산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통계분류포털 (kostat.go.kr) ..

기타정보 2022.12.01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참고용 정보 Link]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절차서는 Sample에 불과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Word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 절차서 Sample 본문 1. 목적 이 절차서는 주식회사 OOOO(이하 “회사”)의 자동..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비대면 제출하는 방법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미보고 및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한 내용을 전자서식에 한번 더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제출이력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민원을 통해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P.S 본 게시물을 보는 분들께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Step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 보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대상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보고방법 : 전화, 팩스 등 방법 무관 보고기한 : 지체없이 -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보고 - 아무리 늦어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5분 이내라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대응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당황하여 혼비백산 하기 쉽습니다. (꽤 중한 사고의 경우는 더욱) 이럴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면, 재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안전보건 실무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