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 보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시
- 보고대상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 보고방법 : 전화, 팩스 등 방법 무관
- 보고기한 : 지체없이
-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보고
- 아무리 늦어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5분 이내라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내용 ☞ 보고서 양식은 본문 최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등 발생보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4조 1항)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상위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은 상위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당연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상위자에게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 첨부로 게시한 양식은 근로감독관이 상위자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 (제조업등).pdf
0.04MB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 (건설업).pdf
0.05MB
'안전보건실무 > 서식, 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명장 양식 (0) | 2022.12.11 |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0) | 2022.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