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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본 절차서는 Sample에 불과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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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 Sample 본문
이 절차서는 주식회사 OOOO(이하 “회사”)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누구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서는 회사에 설치되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이와 관련된 부속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 수행내용에 대해 적용한다.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단, 뜻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1.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자동 의료기기를 말한다.
3.2. 부속설비
AED를 구성하는 패드, 배터리 및 보관함 등 설비를 말한다.
① 전극패드: AED의 구성품 중 하나로써, AED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심장으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 환자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를 말한다.
② 배터리: AED의 전원을 유지하고, 심장으로 흘려보낼 전기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공급원을 말한다.
③ 보관함: AED를 비치하는 전용 함을 말한다.
④ 도난방지설비: 보관함 문이 열리거나, 보관함 내부에 AED가 없는 경우 경보를 울려주는 등의 기능을 가진 설비를 말한다.
3.3. 관리책임자
회사 내 설치된 AED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AED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4. 안내표지
AED가 설치된 건물임을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AED가 설치된 건물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3.5. 유도표지
건물 내에서 사람들을 AED가 설치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AED 설치
② 관리책임자 지정
③ AED 점검결과 확인 및 개선 지원
④ AED와 관련된 연간 교육계획 승인 및 교육결과 확인
⑤ 이 밖에 회사의 AED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보건관리자
① AED 설치 및 사용현황 파악
② AED 설치 등 사유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③ 관리책임자 변경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
④ AED 점검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
⑤ AED와 관련된 기록 및 보존
4.3. 관리책임자
① AED 점검
②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 설치
③ 사용된 AED 정비
④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
4.4. 근로자
①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 참여
② AED 사용시 보건관리자에게 통보
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
②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5.2. AED 설치기준은 7항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5.3. AED 관리기준은 8항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6.1. 설치신고
6.1.1. 보건관리자는 회사 내에 AED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이하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6.1.2.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6.2. 양도/폐기/이전신고
6.2.1. 보건관리자는 회사 내에 설치된 AED를 양도/폐기/이전하는 경우 양도/폐기/이전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6.2.2.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6.3. 신고이력 기록
6.3.1. 보건관리자는 6.1~2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 해당 사실을 AED 신고대장에 기록해두어야 한다.
6.3.2. AED 신고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7.1. AED
① AED는 전용 보관함 내에 보관해야 한다.
② 보관함은 필요시 누구나 쉽게 보관함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③ 보관함에는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비상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보관함에는 경보장치와 같은 도난방지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⑤ 보관함은 가능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⑥ AED는 사용 매뉴얼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단, AED 자체에 사용 매뉴얼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근무장소가 건물 또는 층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건물 또는 층별로 AED를 설치해야 한다. 단, AED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AED가 설치된 인접 장소까지 왕복하여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분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7.2. 사용연한
① AED 및 그 부속설비의 사용연한은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AED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전극패드 및 배터리는 제조일로부터 2년을 사용연한으로 해야 한다. 단, 제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3. 안내표지
① AED가 설치된 건물의 입구 또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안내표지는 별표 1을 따르며, 설치위치의 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골라 설치한다.
7.4. 유도표지
① AED가 설치된 건물의 내부(각 실의 출입문, 복도 등)에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유도표지는 별표 2를 따 르며, 설치위치의 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골라 설치한다.
8.1. 관리책임자 (이하 “책임자”)
8.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 내 설치된 AED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8.1.2. 책임자는 다음 각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책임자 부재시에는 부책임자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
① AED 점검 및 이상시 조치 (1회 이상/월)
②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 설치
③ AED 사용방법과 관련된 교육 이수 (1회 이상/년)
8.1.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책임자 및 부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8.1.4. 보건관리자는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비상연락처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8.2. AED 설치현황 파악
8.2.1. 보건관리자는 회사 내 설치된 AED의 현황을 파악하여 AED 관리대장에 기록해두어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8.2.2. 보건관리자는 파악된 AED의 현황을 책임자 및 부책임자에게 공유해주어야 한다.
8.2.3. AED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8.3. AED 점검 (이하 “점검”)
8.3.1. 책임자는 8.1.2.의 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회사 내 설치된 AED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해두어야 한다.
8.3.2. 책임자는 점검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건관리자에게 공유해주어야 한다.
8.3.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고 받은 점검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8.3.4. 보건관리자는 점검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8.3.5. AED 점검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8.4. AED 교육 (이하 “교육”)
8.4.1. 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2. 보건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내용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① 심실세동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AED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한 사항
8.4.3. 보건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내용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에 관한 사항
② AED 점검요령에 관한 사항
③ 8.4.2.에 따른 교육내용
8.4.4. 모든 근로자, 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8.4.5. 보건관리자는 연간 교육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4.6. 보건관리자는 올해 미흡했던 사항을 고려하여,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 및 보완해야 한다.
8.5. AED 사용현황 파악
8.5.1. AED를 사용한 자는 그 사실을 보건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8.5.2. 보건관리자는 AED가 사용된 경우 해당 내용을 AED 사용대장에 기록해두어야 한다.
8.5.3. 보건관리자는 AED 사용현황을 책임자 및 부책임자에게 공유해주어야 한다.
8.5.4.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는 사용된 AED를 즉시 정비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8.5.5. AED 사용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②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③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AED 신고대장
④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AED 관리대장
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AED 자체점검표
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AED 사용대장
10.1. 제정일: 0000-00-00 (Version 0)
이 절차서는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내표지
[별표 2] 유도표지
[별지 제1호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AED 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AED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AED 점검표
[별지 제6호서식] AED 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