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제조업 사고사례

지게차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 중 떨어짐 (2020년 12월)

DD... 2022. 12. 12. 21:43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개요

  • 2020년 12월 15일 11:19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에서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 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 사망자 1명

 

출처: 안전보건공단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발생원인

  •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팔레트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발판을 장착시켜 제품 운반을 위한 고소 작업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함
  • 부적절한 작업발판 사용 및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적정 발판이 미설치되었으며, 추락방지조치 또한 취해지지 않음

 

 재발방지대책

  • 지게차 주 용도외 사용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적재·하역·운반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 추락방지조치 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관련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ㆍ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