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 2020.01.15.(수) 07:50경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 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불량
- 벽체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당 현장에서는 버팀대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일부만 실시
- 강관파이프(Φ48.6mm)를 경사진 형태로 벽체와 바닥면에 지지 하였고, 파이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목재(못 고정)로 스토퍼 설치 일부 고정함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이 가능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여야 하나, 작업자의 경험에 의한 작업방식으로 시공
▶ 재발방지대책
-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철저
-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 실시
- 거푸집의 형상, 설치구조 및 작업장소 여건에 따라 풍하중 또는 기타 외력에 의해 거푸집 전도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해당 지지구조에 대한 구조검토 및 상세 설치계획(조립도)에 따라 작업철저
- 길이 방향으로 길게 조립되는 벽체 거푸집의 경우 일정 구간별로 분리하여 거푸집을 설치한 후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 -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 거푸집을 조립 후 인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부재간 결합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도 위험이 높으므로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지지대, 당김줄 등을 설치)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 작업계획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기타 위험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 참고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 터널굴착작업
-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채석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 서포트(pipe support)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나.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7호나목의 조치를 할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제7호나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제7호가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네 군데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나 멍에에 고정시킬 것 -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조립) ☞ 지도/권고 목적의 기술상 지침 by 고용노동부
- 조림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때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사.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강관지주(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림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방향으로설치하고 수평연 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지보공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강관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으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강관틀비계를 지보공(동바리)으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강관틀비계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방향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목재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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