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명장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사실 증명서류 보존의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동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64조 1항 1호에 따라 아래 사람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상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보존해야 할 서류 1건당 계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해당 기록(서류)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생략) 1~2. (생략)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아래 내용 참고) (이하 생략) 위 3호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흔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라 부릅니다. 이 취급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자격교육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측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작업허가 과정에서 적격 자격을 보유한 자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증에 기록, 서명하는 등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격을 가진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의 밀폐공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작업허가 진행이 지연되고, 작업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분(..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판단 (안전보건공단 교육대상조회 기능)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A.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대상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참고용 정보 Link]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절차서는 Sample에 불과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Word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 절차서 Sample 본문 1. 목적 이 절차서는 주식회사 OOOO(이하 “회사”)의 자동..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한 내용을 전자서식에 한번 더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제출이력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민원을 통해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P.S 본 게시물을 보는 분들께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Step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 보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대상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보고방법 : 전화, 팩스 등 방법 무관 보고기한 : 지체없이 -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보고 - 아무리 늦어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5분 이내라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대응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당황하여 혼비백산 하기 쉽습니다. (꽤 중한 사고의 경우는 더욱) 이럴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면, 재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안전보건 실무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굴착기의 정의 by KOSHA GUIDE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비 굴착기의 구조 주행방식에 따른 구분 : 무한궤도식 vs 타이어식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종류 굴착기의 암(Arm)과 유압실린더 (Hydraulic Cylinder)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작업목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Bucket), 브레이커(Breaker), 크램셜(Clamshell) 등의 작업장치 퀵커플러(Q..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

회사에서 안전보건 관계자로 근무하다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이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사업장 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감독"은 무엇인가요? "감독" 이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각종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점검"과는 엄연히 다른 활동입니다. Q. 근로감독관은 왜 사업장에 감독을 나올까요? 사업장에 방문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분들을 "근로감독관" 이라고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2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