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해당 기록(서류)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생략)
1~2. (생략)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아래 내용 참고)
(이하 생략)
위 3호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흔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라 부릅니다.
이 취급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어떤 양식을 활용하면 좋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작성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Tip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대해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
이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의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
- 상기 내용을 이행한 후 관리감독자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상에 확인서명
- 이를 통해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Tip ②]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외에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시에도 위의 1~6호 각 내용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용어만 수정하면 아래의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아래에서 2가지 Type의 특별관리물질 양식 Samp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물질 양식 Sample 다운로드
[A Type] 하나의 Sheet에 특별관리물질 취급현황을 통합하여 기록
[B Type] 특별관리물질 종류별로 각각 다른 Sheet 구분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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