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서식, 양식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명장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사실 증명서류 보존의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동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64조 1항 1호에 따라 아래 사람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상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보존해야 할 서류 1건당 계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해당 기록(서류)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생략) 1~2. (생략)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아래 내용 참고) (이하 생략) 위 3호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흔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라 부릅니다. 이 취급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 보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대상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보고방법 : 전화, 팩스 등 방법 무관 보고기한 : 지체없이 -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보고 - 아무리 늦어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5분 이내라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