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5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급기준 구체화 (2022.10.18 개정) - 화재감시자 지급 대피용 방연장비,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S인증, KC인증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대피용 방연장비 중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연마스크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적격 인증 또는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① 한국산업표준(KS M 6766)에 따른 인증제품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KFI 인정제품 개정 전 개정 후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비대면 제출하는 방법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미보고 및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이동식 사다리(A형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 사다리는 휴대성이 용이하고, 작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작업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환경 및 작업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작업용도로 사용하는 데 많은 부분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사다리란? 이동식 사다리는 말 그대로 휴대성이 우수해 원하는 장소에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주로 조경작업(전지작업), 전기통신작업과 같은 작업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참고용 정보 Link]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고, 이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누구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굴착기 안전수칙 신설 (2022.10.18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굴착기(굴삭기, 백호, 포크레인, ...)"에 대한 안전수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굴착기의 종류,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0.26 - [분류 전체보기] -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2022.10.18 개정)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2022.10.18 시행 굴착기 작업반경 내(붐/암/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2023.7.1 시행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