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사실 증명서류 보존의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동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64조 1항 1호에 따라 아래 사람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상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보존해야 할 서류 1건당 계산)
▶그렇다면, 어떻게 서류를 보존할 것인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서(시행규칙 벌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보고서의 사본 등을 3년간 보존하는 방법도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없을 뿐더러,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안전보건실무자는 그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는 정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입니다.
▶임명장 양식 Sample 다운로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주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전자결재를 통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는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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