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서식,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명장 양식

DD... 2022. 12. 11. 21: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사실 증명서류 보존의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동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64조 1항 1호에 따라 아래 사람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상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보존해야 할 서류 1건당 계산)

 


그렇다면, 어떻게 서류를 보존할 것인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서(시행규칙 벌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보고서의 사본 등을 3년간 보존하는 방법도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없을 뿐더러,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안전보건실무자는 그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는 정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입니다.

 


임명장 양식 Sample 다운로드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주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전자결재를 통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는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pptx
0.07MB
관리감독자 임명장.pptx
0.07MB
안전관리자 임명장.pptx
0.07MB
보건관리자 임명장.pptx
0.07MB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임명장.pptx
0.07MB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pptx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