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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DD... 2022. 11. 27. 00:04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비대면 제출하는 방법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미보고 및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란?

  1.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대상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2)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3)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3. 보고기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보고방법
    ☞ 아래 중 1가지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서면으로 제출
    2) 관할 고용노동부의 담당자와 사전 소통 후,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를 Fax로 제출
    3) 전자민원(On-line)을 통해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비대면 제출하는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4MB

 


[2]  주의사항

  1.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 날인)
    ☞ 근로자대표가 없을 경우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경우도 인정될 것입니다.


  2. 휴업일수, 휴업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는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내 작성방법 17번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휴업일수에는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휴업일수에는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5. 휴업일수는 연속적으로 휴업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연속해서 3일 이상 휴업한 경우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가령, 산업재해가 발생한 다음날 부터 2일 휴업, 3일째 되는 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지속해오다가,
    1개월 뒤 당시 산업재해의 후유증으로 1일을 휴업하고, 다음날 출근한 경우라면 연속적으로 휴업하게 된 일수는 2일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를 악용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해자에게 휴가를 부여한다거나, 출근하도록 하여 3일 이상의 연속휴업을 회피하는 경우는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편법은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 입니다.

 


[3] Q&A

아래 내용은 법령 개정, 과거 유권해석 내용의 오류 정정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유권해석은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Q] 이미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A]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면 됨

 

[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후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접수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사/심의 → 요양승인/불승인 결정

 

[Q] 직업성 질병 등과 같이 재해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조사표를 제출

 

[Q]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한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인지?

      [A]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에 따라 상이

           1) 전자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의 자정까지

           2) 고용노동부 방문, Fax, 우편 등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 마지막 날의 근무시간(18시) 까지

 

[Q] 휴업일수 산정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는지?

      [A]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Q] 휴업일수 산정 시,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는지?

      [A]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됨

 

[Q] 휴업일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 의사의 진단내용,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 가령, "약 8주간의 안정을 위한 가료가 필요함",

                        "약 1주간의 격리가 필요함" 등과 같은 의사의 진단내용을 근거로 판단

 

[Q] 부분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예. 매주 2일씩 띄엄띄엄 휴업)

      [A] 연속성 없이 부분적으로 휴업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

           다만, 산업재해 보고 의무 회피 목적으로 부분 휴업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편법 (위법행위 해당)

 

[Q] 산업재해 이후 근무를 유지하며, 치료를 받다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의사의 진단내용,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 만약, 산업재해 보고 의무 회피 목적으로 편법조치한 사실이 있었다면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늦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임

           ※ 반대로 3일 이상의 휴업이 불필요하다는 의사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

           ※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과를 참고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

 

[Q] 출퇴근 중 차량사고, 체육대회 등에 의한 산업재해도 보고해야 하는지?

      [A] 기본적으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다만,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한 산업재해라면 보고해야 함

 

[Q] 재해자의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도 보고해야 하는지?

      [A] 재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라면 보고해야 함

 

[Q]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근로자대표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기재(또는 별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재해자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

 

[Q]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제출 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의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날인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전자제출 시 첨부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에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자제출 시 첨부

 

[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한 경우 산재통계에 반영되는지?

      [A]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산재통계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