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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임명장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사실 증명서류 보존의무 (기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및 동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법 제164조 1항 1호에 따라 아래 사람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상기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보존해야 할 서류 1건당 계산)..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양식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해당 기록(서류)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생략) 1~2. (생략)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아래 내용 참고) (이하 생략) 위 3호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흔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라 부릅니다. 이 취급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급기준 구체화 (2022.10.18 개정) - 화재감시자 지급 대피용 방연장비,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S인증, KC인증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대피용 방연장비 중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연마스크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적격 인증 또는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① 한국산업표준(KS M 6766)에 따른 인증제품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KFI 인정제품 개정 전 개정 후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자격교육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측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작업허가 과정에서 적격 자격을 보유한 자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증에 기록, 서명하는 등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격을 가진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의 밀폐공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작업허가 진행이 지연되고, 작업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분(..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판단 (안전보건공단 교육대상조회 기능)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 클릭) 더보기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A.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대상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

업태, 업종, 업종코드 확인방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보면 어떠한 법령상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의 경우 7가지 업종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업종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쯤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며,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업종,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게시글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분류 중인 산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통계분류포털 (kostat.go.kr) ..

기타정보 2022.12.01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참고용 정보 Link]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직접 작성한 내용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절차서는 Sample에 불과하며,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Word 또는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 절차서 Sample 본문 1. 목적 이 절차서는 주식회사 OOOO(이하 “회사”)의 자동..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비대면 제출하는 방법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3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미보고 및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