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3.26.(금) 13:00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소재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슬레 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정리 중 재해자가 서있던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며 약 7.5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부상자 미상 ▶ 재해발생원인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슬레이트의 파손에 의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했어야 하나 실 시하지 않았음. ▶ 재발방지대책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레이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