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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한 내용을 전자서식에 한번 더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제출이력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민원을 통해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P.S 본 게시물을 보는 분들께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Step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 보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대상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보고방법 : 전화, 팩스 등 방법 무관 보고기한 : 지체없이 -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보고 - 아무리 늦어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5분 이내라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대응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당황하여 혼비백산 하기 쉽습니다. (꽤 중한 사고의 경우는 더욱) 이럴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면, 재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안전보건 실무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이동식 사다리(A형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 사다리는 휴대성이 용이하고, 작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작업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환경 및 작업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작업용도로 사용하는 데 많은 부분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사다리란? 이동식 사다리는 말 그대로 휴대성이 우수해 원하는 장소에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주로 조경작업(전지작업), 전기통신작업과 같은 작업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참고용 정보 Link]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고, 이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누구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굴착기의 정의 by KOSHA GUIDE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 하부구조(Undercarriage)의 움직임 없이 360°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비 굴착기의 구조 주행방식에 따른 구분 : 무한궤도식 vs 타이어식 선택작업장치(Attachment)의 종류 굴착기의 암(Arm)과 유압실린더 (Hydraulic Cylinder)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작업목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Bucket), 브레이커(Breaker), 크램셜(Clamshell) 등의 작업장치 퀵커플러(Q..

굴착기 안전수칙 신설 (2022.10.18 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굴착기(굴삭기, 백호, 포크레인, ...)"에 대한 안전수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굴착기의 종류,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0.26 - [분류 전체보기] -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2022.10.18 개정)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2022.10.18 시행 굴착기 작업반경 내(붐/암/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2023.7.1 시행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