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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확대 (2021.12.21 응급의료법 개정)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DD... 2022. 11. 20. 22:28

[참고용 정보 Link]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절차서 (Samp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고, 이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누구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의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고, 심방/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자동 제세동기를 말합니다. >세동이란 심장의 수축에 문제가 생겨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로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출처 : 서울아산병원)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체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뇌의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조직의 괴사가 즉각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에 산소를 공급시켜줘야 하는데, 통상 심정지 이후 4분간을 골든타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심정지 환자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대상

2021년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외 일반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12.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21.12.21 신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등)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되, 해당 관계수급인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6조 3항)

 


[3]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시 벌칙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기준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1)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2.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2)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거나 다수의 동으로 분리된 경우 각 건물 또는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연결통로 등으로 각 건물, 동이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물과 같은 형태이고, AED가 미설치된 건물에서 설치된 건물까지 왕복거리가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준

(3)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도난경보장치 등의 도난방지설비가 갖추어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보통 AED 자체에 작동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물 입구와 같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설치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까지 안내 및 유도하는 유도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입구 또는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를 지도 상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각종 안내표지 시안은 아래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AED 안내표지(중앙응급의료센터 제공).zip
2.45MB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
자동심장충격기 유도표지

 

(5)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기간은 제조사의 권고를 따르되, 보건복지부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설치할 것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1항 및 4항)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실을 신고할 것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2항)
1) 신고시기
    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경우
    나. 이전에 신고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양도/폐기/이전하려는 경우
2) 신고처 : 관할 지역 보건소
3) 신고방법 : 아래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가. 자동심장충격기 최초 설치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
    나. 양도/폐기/이전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6
4) 미신고시 벌칙 :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1)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적격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되, 가급적 정/부로 구분하여 지정 권고
2) 관리책임자의 임무(예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책임과 권한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1회 이상/월)
    나. 사업장 내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계획 수립
    다.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에 관한 교육
    라. 사업장 내 안내표지, 유도표지 관리
    마.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에 대한 안내
    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내역/이력 관리 및 서류 보존 (3년 이상)
    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양도/폐기/이전시 보건소 신고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통보(유선연락)


(4) 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할 것 (응급의료법 제47조의2 3항)
1)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사업장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2) 점검결과는 서류로 작성하여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App으로 점검하는 경우 서류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정보제공 App) ☞ 현 게시글 본문의 최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점검결과는 3년 이상 보존합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 상 권고사항

4) 점검결과를 관할 지역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 점검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 양식.pdf
0.08MB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관리할 것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번 제품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조국/제조사 설치장소 유효기간
패드(패치) 배터리
               

 

아래 첨부파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5판)이니, 업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판의 경우, 2021.12.21 개정된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_설치_및_관리_지침(제5판)_최종.pdf
1.25MB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_보건복지부 제공.pdf
0.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