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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A형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DD... 2022. 11. 22. 22:00

이동식 사다리는 휴대성이 용이하고, 작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작업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 환경 및 작업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작업용도로 사용하는 데 많은 부분 제한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사다리란?

 

이동식 사다리는 말 그대로 휴대성이 우수해 원하는 장소에 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주로 조경작업(전지작업), 전기통신작업과 같은 작업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구조/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이동식 사다리 상부 작업시 안전수칙

 

이동식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이동식 사다리는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할 것

   - 단,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해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작업 등

 

2. 평탄, 견고한 바닥에 설치할 것

  - 이 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가 최대 3.5m 이하인 A형 사다리만 사용할 것

  -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는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A형 사다리를 일자로 펼쳐서 사용하지 말 것

  

5.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할 것

 

6. 2인 1조로 작업할 것

  - 사다리 상부의 작업자 외에 지면에서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한명이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7. 사다리 상부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할 것

  - 인근에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구조/장치물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지면으로부터 발을 딛는 디딤대까지의 높이에 따른 작업조건을 준수할 것

  - 작업높이가 1.2m 이상, 2m 미만 : 최상부 디딤대를 밟고 작업 금지

  - 작업높이가 2m 이상, 3.5m 이하 : 최상부+그 하단 디딤대를 밟고 작업 금지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제공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