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 대응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당황하여 혼비백산 하기 쉽습니다. (꽤 중한 사고의 경우는 더욱)
이럴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하면, 재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안전보건 실무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다룰 내용이 전부가 아니니 기타 법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입니다.
[1] 먼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쉽게 말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모두 산업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이외에 "중대재해"라는 개념도 사업장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산업재해 발생사실 보고/신고 및 재해자 안전 확보
- 사업장에서 정해둔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합니다.
☞ 예시 : 재해자/목격자 → 119 신고 및 동료/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 만약, 재해자가 심한 골절 등 부상을 당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만약,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③ 사고조사
-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 PSM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고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고조사팀에는 아래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관리감독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2)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사고조사 수행에 대한 지도/조언)
3) 재해자 또는 동료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합니다.
☞ 만약,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 사고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존합니다.
☞ PSM 사업장의 경우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입니다. - 사고조사 결과 및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을 소속 근로자 및 관련 인원에게 공유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④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의사의 소견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폐 금지!) - 제출기한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서면 제출
2) 관할 고용노동부의 담당자와 사전 소통 후 Fax 제출
3) 전자민원(On-line)을 통해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⑤ 보상 (산재처리/공상처리)
재해자의 요양 등을 위한 비용처리가 필요하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처리
☞ 흔히 말하는 "산재처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
☞ 처리절차
1) 재해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3) (확인된 경우) 요양신청 승인, 산재보험급여로 요양비용 처리
4) 이후 상황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신청하여 조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재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해자와 회사간 합의를 통한 처리
☞ 흔히 말하는 "공상처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상처리를 "불법"으로 오인하는 것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 처리절차
- 의료비, 재활비 등에 대해 회사와 재해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위 두가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해자의 건강이므로 재해자와 회사가 서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분 | 산재처리 | 공상처리 |
장점 | 1. 재해자 입장 - 추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비용처리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음) -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 요양급여 지급 - 장애판정 시 장해급여 지급 - 기타 간병, 상병보상연금 등 지급 2. 회사 입장 - 비용처리 절차에 관여할 일이 적음 |
1. 재해자 입장 -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절차 - (대부분) 회사와 원만한 관계 유지 - (대부분) 재해자 개인의 부담비용 없음 2. 회사 입장 - 산재보험요율(보험금) 유지 - 산재발생율 유지 등 |
단점 | 1. 재해자 입장 -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는 보상절차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존재 (이런 경우 노무사 등의 도움 필요) - 회사가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재해자와 회사간 관계 악화 -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개인 부담 2. 회사 입장 - 산재보험요율(보험료) 상승 가능성 有 - 산재발생율 상승 가능성 有 - 산재발생율 일정수준 초과시 근로감독 강화 - 건설업 입찰시 Penalty 발생 가능 (높은 산재율) |
1. 재해자 입장 - 추후 재요양 필요시 추가적인 비용보상 요구 어려움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보상 받을 곳이 없음) - 보상받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 어려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한 보상은?) 2. 회사 입장 -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된 오해 발생 가능 - 재해자와 보상금 규모 협의 과정에서 마찰 발생 가능 - 재해자가 추후 개인적으로 산재신청하는 경우 有 |
※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해당 보험년도의 2년 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미만
- 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비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85%를 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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