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더보기 클릭)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A.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대상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아래 주소에 접속합니다.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있나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선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뒤로 확인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
360vr.kosha.or.kr
위 주소로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①번을 / 모른다면 ②번을 선택합니다.
업종코드를 모르더라도 뒤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① 업종코드를 아는 경우
먼저 업종코드를 아는 경우로 ①번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 "5인 미만"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바로 결과가 출력되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법 제3장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됩니다. 단, 특별교육과 MSDS교육은 해당 유해위험작업 또는 MSDS 대상물질 취급시 제외할 수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눌러보았습니다.
5인 미만을 눌렀을 때와 다르게 업종코드를 입력하는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연히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에 해당되는 "20111"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업종별 업종코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 업태, 업종, 업종코드 확인방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업종인 초등학교(업종코드: 85120)로 입력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히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한 결과가 출력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② 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
이번에는 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로, 첫 화면에서 ②번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업종코드를 알고 있을 때와 동일한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여전히 업종코드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서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
www.comwel.or.kr
[순서2]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진행

중간에 팝업창이 뜨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아래 [업종]란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Finish!
'안전보건실무 > 도움이 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 자격교육 (안전보건공단) (0) | 2022.12.07 |
---|---|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0) | 2022.11.27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0) | 2022.11.25 |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0) | 2022.10.26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 (0) | 202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