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안전보건 관계자로 근무하다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이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을 나오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사업장 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감독"은 무엇인가요?
"감독" 이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각종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점검"과는 엄연히 다른 활동입니다.
Q. 근로감독관은 왜 사업장에 감독을 나올까요?
사업장에 방문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분들을 "근로감독관" 이라고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2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노동 3법 등과 밀접하게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 노동 3법이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과 관계된 업무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진폐법』과 관계된 업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2022년 1월 28일부 중처법에 관계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전보건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응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위의 2번에 해당될 것 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있듯이,
근로감독관도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이 준수해야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내에 "사업장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제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언제, 어떤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감독의 종류와 실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감독 :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감독일정(정기감독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시감독 : 연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 실시하는 감독
1)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PSM 관련)"가 발생한 사업장
>위 중대산업사고는 중처법이 아닌 산안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를 말합니다.
2) 산재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안전보건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특별감독 : 아래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감독
1) 1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2) 1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3) 1개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참고사항]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수시감독 대신 "기획감독"이 있었고, 현재의 집무규정 내에서는 해당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획감독 :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Q. 근로감독관은 감독 시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감독점검표"를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 감독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점검표는 종류가 2가지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로 나뉩니다.
>아래 감독점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독 시에는 점검표에 기재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서류관리의 중요성)
Q. 감독은 어떻게 실시될까요?
감독은 일반적으로 불시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시간 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나, 군사보안 등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감독 실시 10일 전에 문서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감독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내의 범위에서 감독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고지 받은 경우에는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결과,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지시,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Penalty가 주어질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송치, 기소 등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등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훈령 제398호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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