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대피용 방연장비 중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방연마스크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적격 인증 또는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① 한국산업표준(KS M 6766)에 따른 인증제품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KFI 인정제품 개정 전 개정 후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