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굴착기(굴삭기, 백호, 포크레인, ...)"에 대한 안전수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굴착기의 종류, 구조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0.26 - [분류 전체보기] -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2022.10.18 개정)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2022.10.18 시행
굴착기 작업반경 내(붐/암/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 2023.7.1 시행
-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후사경,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설치
- 작업시작 전,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작업허가(굴착작업) 시 확인 또는 작업전 점검 후 점검결과 기록/보존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 2023.7.1 시행
굴착기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 2023.7.1 시행
굴착기의 작업장치(버킷, 브레이커 등 교체용 Tool을 말함) 장착 시 안전핀 등을 체결하여 작업장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장치란 "선택작업장치(Attachment)"라고도 합니다. 본문 상단에 링크된 게시물 참고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 2022.10.18 시행
1.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려는 경우 굴착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굴착기는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Attachment)에 훅/걸쇠 등이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하는 정격하중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3) 인양작업 중 훅/걸쇠 등의 달기구가 해지되어 인양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2.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 중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신호수를 배치합니다.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하는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3. 인양작업용 달기구(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등)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70조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안내자료 다운로드
KOSHA GUIDE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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