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8

지붕 보수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 (2020년 3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3.26.(금) 13:00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소재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슬레 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정리 중 재해자가 서있던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며 약 7.5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부상자 미상 ▶ 재해발생원인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슬레이트의 파손에 의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했어야 하나 실 시하지 않았음. ▶ 재발방지대책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레이트 등 ..

후진 이동 중이던 굴삭기와 충돌·협착 (2020년 3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 3. 7.(토) 16:30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소재 토목조경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소 나무 등 식재목 7주를 임시 이식장으로 운반하여 식재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동하던 중 진입로 바닥 정지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굴삭기(0.6㎥)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하나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의 종류 및..

도시가스관 설치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2019년 1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19. 11. 14(목) 16:30경, 서울시 소재 00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부상자 2명 ▶ 재해발생원인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 실시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함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실시 흙막이 지보공 ..

벽체 거푸집 전도로 인한 협착 (2020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1.15.(수) 07:50경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 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불량 - 벽체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당 현장에서는 버팀대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일부만 실시 - 강관파이프(Φ48.6mm)를 경사진 형태로 벽체와 바닥면에 지지 하였고, 파이..

지게차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 중 떨어짐 (2020년 12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년 12월 15일 11:19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에서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 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팔레트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발판을 장착시켜 제품 운반을 위한 고소 작업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함..

압축포장기 내부 작업 중 압축 슬라이드 동작으로 끼임 (2021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1년 1월 28일(목) 17: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 전원인 재해자는 헌 옷 작업물량이 계속 쌓이자 운휴중인 50kg 압축프레스를 작동시켜 혼자서 작업을 시도하던 중 압축프레스(압축포장기)의 누름판(슬라이드)과 CASE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미실시 - 기계 내 조정작업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이후 본인의 실수나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실시 (Lock-out T..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2020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1월 (주)0000의 운전 중이던 보일러에서 노통과 동체사이의 용접부 결함으로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 ▶ 재해발생원인 보일러 동체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수 수증기 폭발 - 보일러 노통(연소실)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와 노통 사이의 용접불량 및 균열로 인해 보일러수가 누출되어 수증기 폭발 발생함(추정) 무자격자의 보일러 운전 - 보일러 취급 작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 및 관리하여야 하나 미자격자를 배치함 안전검사 미실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보일러 노통(연소실) 변경 후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미실시함 ▶ 재발방지대책 보일러 유지·보수 및 ..

반응기 내벽 청소 작업 중 화재폭발 (2020년 2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2월 (주)OOOO에서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던 중간생성물 세척을 위해 맨홀을 열고 플라스틱용기로 인화성 액체를 뿌리던 중 화재·폭발 발생 부상자 2명 ▶ 재해발생원인 반응기 내 불활성 조치 미흡 - 반응기의 세척작업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기 전 치환(불활성가스) 또는 세척작업(물)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점화원(정전기) 관리 미흡 - 반응기 세척작업 시 정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 세척 작업 방법 부적절 - 맨홀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방식의 세척방법 채택 ▶ 재발방지대책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인화성액체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