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제조업 사고사례

반응기 내벽 청소 작업 중 화재폭발 (2020년 2월)

DD... 2022. 12. 12. 21:03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개요

  • 2020.02월 (주)OOOO에서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던 중간생성물 세척을 위해 맨홀을 열고 플라스틱용기로 인화성 액체를 뿌리던 중 화재·폭발 발생
  • 부상자 2명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발생원인

  • 반응기 내 불활성 조치 미흡
    - 반응기의 세척작업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기 전 치환(불활성가스) 또는 세척작업(물)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점화원(정전기) 관리 미흡
    - 반응기 세척작업 시 정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
  • 세척 작업 방법 부적절
    - 맨홀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방식의 세척방법 채택

 

 재발방지대책

  •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인화성액체를 사용함으로써 반응기내 폭발위험분위기 형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불활성가스로 치환하거나 물, 스팀 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점화원(정전기) 방지조치 실시
    - 세척제 등을 담는 용기 및 도구는 정전기 대전방지가 가능한 도전성(금속제) 재질 사용
    - 반응기, 배관 등 정전기 대전방지용 접지 실시
    - 인체대전 방지를 위한 제전복, 대전방지용 안전화 등 착용
  • 세척 작업 방법 변경
    -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 작업 전 반응기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치환 하는 등 폭발위험 분위기를 제거한 후 배관 또는 스프레이 볼 등을 사용하여 세척작업 진행

 

 관련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환기장치 설치를 통해 폭발분위기 제거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ㆍ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파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산공정상 정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