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 2021년 1월 28일(목) 17: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 전원인 재해자는 헌 옷 작업물량이 계속 쌓이자 운휴중인 50kg 압축프레스를 작동시켜 혼자서 작업을 시도하던 중 압축프레스(압축포장기)의 누름판(슬라이드)과 CASE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
-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미실시
- 기계 내 조정작업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이후 본인의 실수나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
-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실시 (Lock-out Tag-out, LOTO)
- 기계 내부 조정작업 등을 위한 운전 정지 후 본인의 실수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해 불시 재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보관
▶ 관련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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