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제조업 사고사례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2020년 1월)

DD... 2022. 12. 12. 21:17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개요

  • 2020.01월 (주)0000의 운전 중이던 보일러에서 노통과 동체사이의 용접부 결함으로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발생원인

  • 보일러 동체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수 수증기 폭발
    - 보일러 노통(연소실)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와 노통 사이의 용접불량 및 균열로 인해 보일러수가 누출되어 수증기 폭발 발생함(추정)
  • 무자격자의 보일러 운전
    - 보일러 취급 작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 및 관리하여야 하나 미자격자를 배치함
  • 안전검사 미실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보일러 노통(연소실) 변경 후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미실시함

 

 재발방지대책

  • 보일러 유지·보수 및 점검 철저
    - 노통교체, 수리 시 용접을 하는 경우 용접상태 등 확인을 통해 보일러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 유자격자를 보일러 취급자로 선임
    - 보일러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운전시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관리
  •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
    - 보일러 내압에 영향을 주는 노통 등의 개조 시 안전검사를 통해 설비 건전성 확보

 

 관련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