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서식, 양식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

DD... 2022. 11. 26. 18:25

[참고용 정보 Link]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2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중대재해 보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1. 보고시기 : 중대재해 발생시
  2. 보고대상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3. 보고방법 : 전화, 팩스 등 방법 무관
  4. 보고기한 : 지체없이
    - 천재지변 등으로 도저히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보고
    - 아무리 늦어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5분 이내라는 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고내용 ☞ 보고서 양식은 본문 최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등 발생보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4조 1항)

  1.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상위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은 상위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당연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상위자에게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3. 첨부로 게시한 양식은 근로감독관이 상위자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 (제조업등).pdf
0.04MB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 (건설업).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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