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측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작업허가 과정에서 적격 자격을 보유한 자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증에 기록, 서명하는 등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격을 가진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의 밀폐공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작업허가 진행이 지연되고, 작업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분(?)의 관리감독자를 미리 선임해두어 법적 측정자격을 충족시키고, 유사시 이들로 하여금 작업허가에 필요한 측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되며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격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2021.5.28 개정)
-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21.5.28 개정)
※ 상기 자격 중 각종 기관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된 기관을 말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개요 (안전보건공단)
- 교육명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교육
- 시행처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서울/부산/광주/대구/인천/대전세종)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 유효기간 : 영구
- 교육내용
1) 밀폐공간 작업안전기준 및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2) 복합 가스농도 측정기 활용실습 등 - 교육방법
1) 각 광역본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 출석하여 교육 이수
2) 사업장에서 요청시 해당 사업장 출장방문하여 교육 이수 (출장교육)
가. 광역본부 교육 담당자와 사전 일정조율 必
나. 출장교육의 경우 다음 각 요건을 충족 必
①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교육장소 확보
② 복합 가스농도 측정기 구비 (교육인원 30인당 1개 이상)
③ 측정실습 준비물 구비 (락앤락 등의 밀폐용기 내에 바나나, 치즈 등을 2주간 보관하여 유해가스 발생시킬 것)
▶교육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출장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의 광역본부 교육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1]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2]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산소"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정으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Finish!
'안전보건실무 > 도움이 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판단 (안전보건공단 교육대상조회 기능) (0) | 2022.12.02 |
---|---|
산업재해조사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비대면 제출) (0) | 2022.11.27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및 대응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처리, 공상처리 등) (0) | 2022.11.25 |
굴착기란? (정의/구조/종류/선택작업장치/퀵커플러) (0) | 2022.10.26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 (0) | 202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