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년 12월 15일 11:19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에서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 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팔레트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발판을 장착시켜 제품 운반을 위한 고소 작업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