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제조업 사고사례 4

지게차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 중 떨어짐 (2020년 12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년 12월 15일 11:19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에서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 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팔레트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발판을 장착시켜 제품 운반을 위한 고소 작업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함..

압축포장기 내부 작업 중 압축 슬라이드 동작으로 끼임 (2021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1년 1월 28일(목) 17:4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작업장에서 집게차 운 전원인 재해자는 헌 옷 작업물량이 계속 쌓이자 운휴중인 50kg 압축프레스를 작동시켜 혼자서 작업을 시도하던 중 압축프레스(압축포장기)의 누름판(슬라이드)과 CASE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미실시 - 기계 내 조정작업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이후 본인의 실수나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 기계 운전정지 후 재가동 방지조치 실시 (Lock-out T..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2020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1월 (주)0000의 운전 중이던 보일러에서 노통과 동체사이의 용접부 결함으로 보일러수 유입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 ▶ 재해발생원인 보일러 동체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수 수증기 폭발 - 보일러 노통(연소실)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와 노통 사이의 용접불량 및 균열로 인해 보일러수가 누출되어 수증기 폭발 발생함(추정) 무자격자의 보일러 운전 - 보일러 취급 작업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 및 관리하여야 하나 미자격자를 배치함 안전검사 미실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보일러 노통(연소실) 변경 후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미실시함 ▶ 재발방지대책 보일러 유지·보수 및 ..

반응기 내벽 청소 작업 중 화재폭발 (2020년 2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2월 (주)OOOO에서 반응기 내벽에 붙어있던 중간생성물 세척을 위해 맨홀을 열고 플라스틱용기로 인화성 액체를 뿌리던 중 화재·폭발 발생 부상자 2명 ▶ 재해발생원인 반응기 내 불활성 조치 미흡 - 반응기의 세척작업을 위해 맨홀을 개방하기 전 치환(불활성가스) 또는 세척작업(물)을 실시하여 폭발위험분위기를 제거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점화원(정전기) 관리 미흡 - 반응기 세척작업 시 정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함 세척 작업 방법 부적절 - 맨홀을 열고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리는 방식의 세척방법 채택 ▶ 재발방지대책 폭발위험분위기 형성 방지 - 인화성액체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