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건설업 사고사례 4

지붕 보수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 (2020년 3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3.26.(금) 13:00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소재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슬레 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정리 중 재해자가 서있던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며 약 7.5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부상자 미상 ▶ 재해발생원인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슬레이트의 파손에 의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했어야 하나 실 시하지 않았음. ▶ 재발방지대책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레이트 등 ..

후진 이동 중이던 굴삭기와 충돌·협착 (2020년 3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 3. 7.(토) 16:30경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소재 토목조경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소 나무 등 식재목 7주를 임시 이식장으로 운반하여 식재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동하던 중 진입로 바닥 정지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굴삭기(0.6㎥)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삭기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하나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굴삭기의 종류 및..

도시가스관 설치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2019년 1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19. 11. 14(목) 16:30경, 서울시 소재 00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 부상자 2명 ▶ 재해발생원인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 실시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함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실시 흙막이 지보공 ..

벽체 거푸집 전도로 인한 협착 (2020년 1월)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해개요 2020.01.15.(수) 07:50경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11층 측면부 비계를 설치 하기 위해 바닥 정리작업 중 작업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벽체 거푸집(약 2.4TON)이 전도 되면서, 전도된 거푸집과 적재되어 있던 자재에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사망자 1명 ▶ 재해발생원인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불량 - 벽체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당 현장에서는 버팀대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일부만 실시 - 강관파이프(Φ48.6mm)를 경사진 형태로 벽체와 바닥면에 지지 하였고, 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