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라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측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PSM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작업허가 과정에서 적격 자격을 보유한 자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허가증에 기록, 서명하는 등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 자격을 가진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수의 밀폐공간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작업허가 진행이 지연되고, 작업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