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Heinrich's law) 1건의 큰 사고(사망, 중상 등)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유사한 경미사고(경상)가 발생하고, 300건의 유사한 사고징후(아차사고)가 발생함을 뜻함 >하인리히 법칙을 '사고예방'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아래와 같이 재해석 할 수 있을듯 세로 축을 '피해정도', 가로 축을 '예방관리 수준'으로 하고, 녹색영역(Safe zone)은 아무런 부정적 사건/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는(안전한 상태) 경우로 볼 때, 당연하게도 예방관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피해정도가 낮아지는 반비례 경향을 가질 것임 예방관리 수준이 각각 ①~④일 때의 회색 수직점선을 집중해서 본다면... 예방관리 수준이 ①인 경우에는 '사망', '경상', '사고징후'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