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부분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주어가 변경되었다.
[~2020.1.15] 근로자가 (이하생략)
[2020.1.16~]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하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20.3.3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하 생략)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의 정의는 아래 2가지 법률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1]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대재해 종류)은 아래와 같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정의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제2조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는 (1)중대산업재해, (2)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파급력이 큰 순서(?)대로 인원수 기준 1·2·3으로 외우면 쉽다.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 (치료기간 6개월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1년 이내에 동일요인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와 비슷하게 치료기간 기준 1·2·3으로 외우면 쉽다.
(사망은 치료기간 대신 인원수를 1로... 어차피 중대산업재해와 같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치료기간 2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치료기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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