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술사

002.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DD... 2022. 10. 3. 22:38
▣ 산업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부분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주어가 변경되었다.

[~2020.1.15] 근로자가 (이하생략)

[2020.1.16~]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하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20.3.3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하 생략)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의 정의는 아래 2가지 법률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1]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대재해 종류)은 아래와 같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정의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제2조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는 (1)중대산업재해, (2)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파급력이 큰 순서(?)대로 인원수 기준 1·2·3으로 외우면 쉽다.

   사망자: 1

   부상자: 2명 (치료기간 6개월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1년 이내에 동일요인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8MB

 

(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와 비슷하게 치료기간 기준 1·2·3으로 외우면 쉽다.

  (사망은 치료기간 대신 인원수를 1로... 어차피 중대산업재해와 같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치료기간 2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치료기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