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건설업 사고사례

지붕 보수공사 중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 (2020년 3월)

DD... 2022. 12. 12. 23:13

본문 하단의 유사/동종사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개요

  • 2020.03.26.(금) 13:00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소재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슬레 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정리 중 재해자가 서있던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며 약 7.5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 사망/부상자 미상

 

출처: 안전보건공단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발생원인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슬레이트의 파손에 의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도록 했어야 하나 실 시하지 않았음.

 

 재발방지대책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 작업 등을 할 때는 근로자들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분산시킬 수 있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슬레이트의 파손에 대비하여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관련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